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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6명 구속 갈림길

중앙일보

입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스1]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스1]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진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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