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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2000만원 안 넘는 다주택자, 앞으로 소득세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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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뉴스1]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뉴스1]

지난해 임대수입이 있는 다주택자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만 세금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수입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소재지·계약조건 등 임대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소득세 납부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지난해 주택을 임대해 벌어들인 돈이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는 월세에 한해,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월세와 전세 모두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빠진다.

과세 대상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수입의 60%를 경비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지고 기본 공제액 400만원을 적용한다. 가령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의 60%인 1200만원을 빼고 기본 공제액 400만원을 뺀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붙는 것이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필요 경비율은 50%, 기본공제액은 200만원만 적용받는다.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과세 대상자들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대법원 등의 주택임대차 정보를 분석해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수입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탈루 혐의가 큰 사람은 세무조사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아예 임대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친인척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금액을 감추는 등 탈루 혐의가 적발된 적이 있다.

김동욱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규모가 큰 불성실 납세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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