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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스카라·아이라이너서 10종서 우라늄 검출..식약처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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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CJ 올리브영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는 일본산 화장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는 일본 시장 1위 제품으로 국내에서 해외 직구도 할 만큼 인기있는 상품이다.

올리브영과 인터넷 쇼핑몰서 팔리는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등 10개 품목 #“피폭선량 안전기준보다는 매우 낮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화장품은 수입사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일본에서 들여온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 10개 품목이다.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아이라이너) 3종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사진 식약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다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돼 회수 조치했지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수 폐기 대상은 10종 중 특정 제조번호를 가진 품목이다.

회수 폐기 대상 목록. [자료 식약처]

회수 폐기 대상 목록. [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업체의 회수폐기계획서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해당 마스카라는 8만6182개, 아이라이너는 4만9134개가 각각 국내에 수입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73만156달러 어치(약 8억5078만원)다.

식약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0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해당 제품 마스카라 3.3t의 표면방사선량을 조사했더니 토륨이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을 반송하겠다고 결정하며 문제가 있었던 제품은 유통되진 않았다.

당시 심 의원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적발된 뒤에도 해당 수출업체는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에 불과하고 2019년 7월까지도 5.1t의 화장품류가 반입됐다”며 “문제 제품은 반송 처리됐지만, 유관기관이 성분분석을 진행하지 않는 등 원인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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