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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세 올 76%나 더 징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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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재무위의 국세청 감사에서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과세, 재벌들의 상속세는 부진한데 근로자들의 월급봉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목표액을 훨씬 초과하는 문제가 추궁됐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은 모두 8천3백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걷힌 세금은 16·6%인 1천3백68억 원으로 『기본세율이 30∼50%인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투기억제·조세형평 측면에서 별 쓸모가 없다』 (김덕룡·민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제주도 땅에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이 남제주군에만 74건에 23만평으로 대개 부동산투기를 위한 위장등기인데 조사를 제대로 해봤느냐』고 따졌고, 임춘원 의원 (평민)은 『국내굴지의 H그룹은 7세 짜리 손자 명의로 1백8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갖게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주장.
재벌들의 비업무용부동산 과다보유 현상에 대한 국세청의 견제기능도 시비의 대상이 됐으나 서영택 국세청장은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양한 항목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나 비업무용부동산만 따로 떼어 파악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동규 의원 (민주) 은 『업무용·비업무용 판정은 은행감독원이 맡을게 아니라 국세청이 맡아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근로소득세가 올해도 목표액 9천억 원 보다 75·7%나 많은 6천8백억 원이 더 징수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최봉구(평민)·노흥준 (민주)·유한열 (무소속) 의원은 『봉급생활자는 쥐어 짜 초과징수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초과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추궁했고, 민정당의 심정구·이덕호 의원도 근로소득세율 조정 필요성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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