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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도 기준시가 1~2% 오른다···양도세 부담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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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주택에 이어 오피스텔ㆍ상가 기준시가도 오른다. 기준시가에 따라붙는 양도·증여·상속세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세청은 31일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당 평균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오피스텔이 1.36%, 상가가 2.39% 각각 오른다. 기준시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ㆍ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3.36%)ㆍ대전(1.91%)ㆍ경기(0.36%)ㆍ광주(0.15%) 기준시가가 올랐다. 상가는 대구(4.25%)ㆍ서울(2.98%)ㆍ경기(2.64%)ㆍ광주(2.33%)가 많이 올랐다. 세종은 상가ㆍ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4.14%, 4.06% 각각 내렸다.

내년 기준시가는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오피스텔 7.52%ㆍ상업용 건물 7.57%)보다는 상승세가 꺾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건 2008년 고시부터 2018년까지 적정가격의 80%로 유지한 시세반영률을 처음 82%로 끌어올린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시가가 ㎡당 860만1000원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내부, [롯데물산]

2020년 기준시가가 ㎡당 860만1000원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내부, [롯데물산]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톱3’는 서울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당 936만9000원)’, 신천동 롯데월드타워(860만1000원), 역삼동 ‘강남역투웨니퍼스트(638만6000원)’였다. 상가는 서울 신당동 청평화시장(2417만5000원), 잠실동 주공5단지상가(2248만7000원),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1990만6000원)이 높았다.

국세청은 이날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를 제외한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서 매긴다. 국세청은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73만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 올리는 등 기준시가를 미세조정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ㆍ증여 재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한다.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무관하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인터넷으로 내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제출한 의견은 심의를 거쳐 2월 28일까지 개별 회신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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