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합헌…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 패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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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초환 법률)조항에 대해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상당한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여부 고려...헌법 위반 아냐"

헌재는 이날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지난 2014년 9월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론을 내리기까지 무려 5년 3개월이 걸렸다.

용산구는 지난 2012년 이 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2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합원 31명에게 1인당 5500만원씩이다. 5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에 조합원들은 "국민의 평등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정비사업인 재개발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 구역 지정 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이는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부담금 가구당 수억원 예상"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재초환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사업 수익성이 낮아진 데 이어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까지 겹치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초 국토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강남의 한 단지는 가구당 부담금이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초환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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