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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한·미·일 특허 받은 ‘추간공확장술’ … 20~30분의 짧은 시술 시간도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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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서울 광혜병원 대표원장.

박경우 서울 광혜병원 대표원장.

‘추간공’은 척추뼈 사이에 신경가지나 혈관·림프관·자율신경계 등이 지나가는 통로다. 노화로 인해 주변의 뼈와 인대 조직이 두꺼워져 점차로 공간이 좁아지고, 주변 조직에서 흘러나온 염증유발물질로 인해 섬유성 유착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서울 광혜병원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척주관을 하수관에 비유한다면, 추간공은 배수구와 유사하다. 추간공에 미세하게 얽혀있는 인대들이 배수구 철망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하수관에 이물질이 쌓여 점차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한다면, 배수구 철망에 이물질이 엉겨 붙어 막히는 현상을 ‘섬유성 유착’에 비유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광혜병원 척추통증센터에서는 척추관 협착증과 섬유성 유착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추간공확장술을 시행하고 있다.

추간공확장술은 추간공 주변에 철망처럼 얽혀있는 인대를 일부 절제하고 엉겨 붙어있는 유착을 박리해 좁아진 추간공을 넓혀주고 염증유발 물질을 추간공을 통해 척추관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이다.

눌리고 부어있던 신경을 가라앉히는 것은 물론이고 추간공을 지나가는 혈관이나 자율신경도 그 기능을 회복해 통증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부분 마취로 20~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고령이나 만성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도 유효하다.

추간공확장술은 근본적으로 좁아진 추간공을 넓히고 숨어있는 염증까지 찾아내어 제거하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 치료 효과가 탁월하고 재발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환자로부터 치료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서울 광혜병원의 추간공확장술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특허까지 등록되어 주목받고 있다. 정식 미국 특허명은 ‘추간공 인대 절제술에 의한 경피적추간공확장시술방법 및 그에 이용되는 시술도구를 위한 방법론’이다.

현재 척추 비수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추간공’이다. 또 추간공과 관련한 다양한 치료법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추간공 인대를 절제하여 추간공을 확장하는 행위’에 대한 미국 내 원천 특허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향후 이를 응용한 파생 특허에 대한 권리 부분까지도 일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시장이 세계 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수술로 척추 통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최소침습법’이 현재의 트렌드임을 고려하면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광혜병원 관계자는 “단순히 시술기구가 아닌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로 미국 시장 내 제품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FDA 획득과는 또 다른 의의가 있다”며 “미국 특허는 제품 판매나 수출과는 별개로, 기존 치료법보다 진보적이고 차별적인 의료 신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그 가치가 더 높다”고 밝혔다.

서울 광혜병원은 지금까지 약 1만여 건의 추간공확장술 성공 사례를 거뒀고 척추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그 안전성을 증명한 바 있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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