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경찰서 갔다가 마약 징역 받은 20대…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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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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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갔다가 마약 검사까지 받게 돼 마약류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집한 모발과 소변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 시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붙들려 갔다.

당시 A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마약 전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 A씨를 강력팀으로 옮겼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했고 A씨는 12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소변을 제출했다.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A씨는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다.

A씨는 "정신과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진통제를 투약해 몽롱한 상태였을 뿐인데 경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또 주머니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의사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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