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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리스 참수 과격표현 안돼"···美반대 집회 장소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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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가 9일 올린 해리스 참수 대회 포스터. [사진 국민주권연대 페이스북]

국민주권연대가 9일 올린 해리스 참수 대회 포스터. [사진 국민주권연대 페이스북]

경찰이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한 ‘참수’ ‘교수형’ 등의 퍼포먼스가 포함된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협박과 모욕성 표현으로 외국 공관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 주한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진행될 국민주권연대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의 통고에 따라 집회 장소는 미 대사관 외곽에서 80m 가량 떨어진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으로 제한된다.

참수형이나 교수형 등의 과격한 퍼포먼스도 금지된다. 인화물질 휴대와 총포, 도검 등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영상 채증 등을 통해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외교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을 규정해 허용하도록 했다. 2016년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13일 예정된 집회의 신고 인원은 5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로 번질 우려가 적고, 통상 미 대사관 인근 집회는 거리로 제한하기보다는 2번 출구 앞으로 제한해왔다”고 말했다. 100m 내라도 경찰이 경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지점에 집회를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비엔나협약 제22조 제2항에서도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친북 성향의 진보단체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지난 10일 미 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참수 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ㆍ시위 신고서를 냈다. 국민주권연대는 페이스북에 해리스 대사의 얼굴과 함께 ‘내정간섭 총독 행세’ ‘문재인 종북 좌파 발언’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강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다. 이들이 ‘해리스 참수 생각 공모전’까지 개최하며 논란이 됐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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