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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법률의 법정’과 ‘여론의 법정’ 오가며 연일 날 세워

중앙일보

입력

이재웅 대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비판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법률의 법정’과 ‘여론의 법정’을 오가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모양새다.

이재웅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며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전체 대중교통 대비 2.9%라고 언급한 기사를 인용하며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 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의 편에서 서달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의 편에 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설마 했는데,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홍근 의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합의 했다고 보도가 나온다”며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라며 비판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타다 관련 부정적 발언을 해온 김경진 의원(무소속)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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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명예훼손 고소

이재웅 쏘카 대표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재웅 쏘카 대표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 5월 말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과 페이스북 설전을 벌인 이후 한동안 관련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말 검찰이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재개했다.

업계에선 이 대표가 ‘타다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 기일에 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 문제로 다음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게 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법률의 법정’보다 시급한 ‘여론의 법정’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재판을 통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가 결론 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법 개정은 임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타다의 사업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고 관광 목적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통과될 경우 VCNC가 현행 방식대로 서비스를 계속하기는 어려워진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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