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공유 못해""영장검토" 검·경, 휴대폰 포렌식 정면충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일명 ‘백원우 감찰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숨진 서울동부지검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입장에서도, A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다.

검·경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에 ‘누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참관’까지는 허용하겠지만, 결과물을 공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법에 따라 포렌식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며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맞섰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이고 잠금 장치가 돼 있어 본격적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檢 “경찰은 눈으로만 봐야” vs 警 “'참여'는 법이 보장한 권리”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 기재된 피압수자의 권리에 따라 검찰에 포렌식 참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공무소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획득한 물건인 만큼, 그 책임자인 경찰서장 등 경찰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참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참여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라며 “증거물이 훼손된다든지, 혹은 조작된다든지, 아니면 영장 발부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은 나중에 증거 가치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檢 “포렌식 결과 공유 못 해” vs 警 “영장 신청해 확보할 수도”

반면 검찰은 경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참관일 뿐이며, 포렌식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참관은 말 그대로 옆에서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포렌식 분석 내용을 볼 수 있는 ‘입회’와 용어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측은 검찰이 실시한 포렌식 결과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내용을 받아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A씨의 변사 사건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유류품 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우리에게 포렌식 결과를 공유하지 않을 수는 있다”며 “다만 우리도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영장을 신청해 결과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휴대폰은 아이폰…잠금장치 해제 난항 

한편 아직까지 검찰은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A씨의 휴대전화는 '밀봉'된 상태로, 검찰에서 잠금장치 해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는 ‘암호 해제가 끝나면 다시 경찰을 포렌식 작업에 참관시킬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할 게 아니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밀봉을 해제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