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성남구간 "낚시 그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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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 성남시 '탄천(炭川)'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됐다.

성남시는 3일 한강 지류인 탄천의 성남시 통과 구간(15.8㎞)에서 낚시를 비롯한 물고기를 잡는 모든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탄천 어로행위 제한에 관한 행정 예고'를 공고했다.

도심을 관통하는 탄천에 하루 평균 1백20여명의 낚시객이 몰리면서 미끼 사용과 쓰레기 배출 등으로 물을 더럽히고 생태계를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떡밥 등 미끼와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금지하되 서울 시계 부근 1백m 구간에서는 지렁이 등 수질 오염을 수반하지 않은 미끼를 이용할 경우 제한적으로 낚시를 허용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정식 공고를 거쳐 올 12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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