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와사키市, 혐한 등 혐오시위 처벌조례 발의…日첫 사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모를 쓰고 시위에 참가한 일본의 혐한시위대.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모를 쓰고 시위에 참가한 일본의 혐한시위대. [연합뉴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특정 민족이나 인종, 성 등에 대한 증오 표현) 억제책 차원에서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25일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이날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내달 중순 시 의회에서 가결돼 성립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된다. 조례안은 도로와 공원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출신자들에 대해 부적절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시정 권고를, 반복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또 50만엔(약 54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자를 처벌할 때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권고, 명령의 효력도 6개월로 제한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