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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사고운전자 협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자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도봉동 600 성황당 로터리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고 있던 서울3더4554 포니 엑셀 승용차(운전자 박경내·57·상업)가 청색신호를 받고 출발하다 뒤늦게 횡단보도에 뛰어든 김옥순씨(57·여)의 왼쪽발목을 치어 전치10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박씨는 곧바로 김씨를 인근병원에 옮겨 입원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로부터『신호등이 깜박거릴 때 뛰어들었고 사고당시에는 적색신호였다. 나의 잘못』이라는 진술서와 합의서를 받아 관할 북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반에 제출했다.
법규에 따르면 운전자 박씨는 신호에 따라 운전했고 피해자 김씨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박씨는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물게돼 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인 북부경찰서 사고 처리반 이규승 경장은 사고기록 대장에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기록해 놓고도 박씨가 교통법규를 몰라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자 28일 오전11시쯤 박씨의 아들(34·회사원)을 불러『무조건 구속이다. 아버지를 구속시키면 되느냐』며『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현금 2백만원을 갖고 오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경장은 또 박씨가 합의서 를 가져오자『양식이 잘못됐다. 우리가 다시 써주겠다』며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 이를 이상히 여긴 박씨가 경찰서 앞 대서소에 찾아가 확인했으나『합의서 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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