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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옮길 때 금융사 한 곳서 모두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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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오늘부터 연말 공제를 받는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는 계좌 이동이 손쉬워진다. 새로 옮길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도 기존 계좌의 자산을 새 계좌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해진다.

개인형 퇴직연금도 간소화 확대 #내년부터는 온라인서 이전 가능 #담보대출 제한 등 잘 비교해봐야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계좌 이체 간소화’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61조원(6월 말 기준)에 이르는 연금계좌 시장을 놓고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 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쉬워지는 연금계좌 이동.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쉬워지는 연금계좌 이동.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계좌 이체 건수는 총 4만6936건(1조4541억원)이다. 이 중 86.6%(4만669건)가 이미 2015년 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 연금저축 간 이동이다. 이 혜택이 없었던 개인형 IRP 간 계좌 이체는 연금저축 이체 건의 11% 수준인 4770건(3390억원)에 그쳤다. 이체 건수가 적은 것은 갈아타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개인형 IRP 고객은 먼저 옮길 금융사를 방문해 새 계좌를 연 뒤 기존 금융사를 찾아가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최소 2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한다.

하지만 25일부터는 한 차례 금융사 방문으로 연금저축은 물론 개인형 IRP까지 한 번에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 고객이 신규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들면 이체 요청·접수를 비롯해 기존 계좌 환매 후 송금까지 금융사끼리 알아서 처리한다. 대신 고객은 기존 금융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 계좌 이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고객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다.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한 금리를 받지 못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이내 해지할 때 해지 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 펀드로 운용할 때는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유의사항에 포함된다.

소비자는 연금이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인 만큼 계좌 이동이 더 유리한지 상품별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2000년 초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낫다. 또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담보대출이 어렵고 중도인출은 제한적이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입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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