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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2021년부터 커피숍·장례식장서 못 쓴다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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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호 13면

내년부터 일부 업체를 시작으로 매장 내 종이컵과 빨대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우선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의 실내 매장 안에서는 현재 플라스틱 컵 금지와 더불어 종이컵 사용도 금지된다.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 컵도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돈을 내야 한다. 테이크아웃 컵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확정 #테이크아웃 컵도 무상제공 안 돼 #재활용 위해 ‘보증금제’ 부활 추진 #3년 뒤 작은 점포도 비닐봉지 금지 #택배 포장은 재사용 상자로 대체

비닐봉지는 현재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2022년부터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편의점·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종도 2022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포장재 없이 용기를 가져가 구매할 수 있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산비닐은 내년 관공서부터 사용 금지할 예정이고, 2022년부터는 대규모 점포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포장·배달 음식도 개선한다. 포장·배달 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등 식기류는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을 금지한 일회용 위생용품(면도기·샴푸·린스·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서 금지된다. 일회용품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던 장례식장 풍경도 바뀐다. 2021년부터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일회용품 컵과 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점을 고려해 접시·용기 등은 다음에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선식품 배송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내년부터 포장 공간비율 기준을 줄일 예정이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내년에 함께 마련된다. 현재 대형 마트,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1+1로 판매하거나 묶음 상품으로 판매할 때 흔히 나타나는 이중포장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제품 이중 포장 금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2021년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계획대로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우선 체결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다음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배달음식·장례식장과는 일회용 식기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커피전문점 등과는 종이컵·빨대·젓는 막대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폐기물 원천 감량’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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