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9시간 30분 만에 두번째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검사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7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측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차명 투자 및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관여 ▶자녀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여 ▶부인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은닉교사 방조 또는 관여 등 의혹에 관해 캐물었다.
검찰은 한두차례 추가적인 피의자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