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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신용카드로 월세 내고 가맹점 대금 다음날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6월부터는 월 200만원 이내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세입자)가 카드고객이 되는 구조다. 다만 2% 이내의 카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부담한다. 신한카드가 내놓은 이 서비스는 지난 20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 덕에 출시가 가능해졌다.

신한카드 혁신금융서비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신한카드 혁신금융서비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출시되면 세입자가 현금 또는 계좌 잔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카드 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한 만큼 집주인의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으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해져 세원 확보에 유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ㆍ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처음 시행된 이후 금융위는 현재까지 총 68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카드가 신청한 신용카드포인트 기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돼 여신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니며, 유효기간 없이 2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영세가맹점주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고(연간 약 642억원 추정) 현금흐름을 개선할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가 포함된 가맹점 대금을 포인트로 적립받고, 적립된 포인트는 전용카드를 통해 일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수수료 없이)할 수 있는 데다, 기존(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뒤)보다 하루 먼저 가맹점 대급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결제원이 내놓은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골라내고 이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서비스는 내년 5월 출시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혁신금융서비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금융결제원 혁신금융서비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법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고 돼있지만, 금융결제원에 대해선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는 다수 은행의 여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연속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또는 아주 먼 거리의 다수 은행 ATM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연속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이다.

여러 은행의 ATM을 활용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1개 은행에서 해당 거래를 금융사기 의심 거래로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금융결제 정보를 금융공동망을 통해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서 의심 거래 정황을 먼저 포착해 해당 금융사에 이를 알리면 금융사들로선 이런 한계를 극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금융위는 또 핀테크업체 레이니스트가 내놓은 개인 맞춤형 예ㆍ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의 수입과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유휴자금을 분석한 뒤 그 안에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예ㆍ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상 규제에 대해 건별이 아닌 포괄동의ㆍ포괄통보로 특례를 적용한 덕에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레저보험에 반복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보맵파트너ㆍ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ㆍ플랜에셋, 내년 2~5월 출시),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ㆍ중계 시스템 구축ㆍ운영 서비스(피네보, 내년 12월 출시) 등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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