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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신생아실 내 CCTV 켤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서 생후 5일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내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을까. 최근 부산시가 신생아실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자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부산시,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 건의 #보건복지부 “사고 등 방지위해 긍정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무화 청원도

부산시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의료법 26조 2항을 신설해 신생아실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것이다. 즉,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은 의료인과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 신생아실 내 의료행위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촬영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의료분쟁 조정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영이 부모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21일 오전 현재 2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21일 오전 1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부산시 건의와 청원 여론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신생아실 CCTV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문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여부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부산시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의사협회 등 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의료법 개정까지 갈 경우 국회통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의료법 시행 규칙상 시설기준에 CCTV를 강제하면 보건복지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조사 결과 부산지역 신생아실 운영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315)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병원의 CCTV도 신생아실 내부가 아닌 신생아실 바깥 복도 쪽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영이 사건과  관련된 병원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병원 CCTV 한 달 치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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