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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충전기, 충전할 때 오히려 전자파 덜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피부에 직접 닿는 미용기기인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와 머리맡에 둔 무선 충전기, 전자파로부터 안전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ㆍ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다.
과기정통부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활 제품과 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요청을 받은 결과, 전동킥보드ㆍ휴대전화 무선충전기ㆍLED 미용기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무선 이어폰은 이번 조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가정용 미용기기인 LED 마스크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의 2.19%인 것으로 측정됐다. [중앙포토]

가정용 미용기기인 LED 마스크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의 2.19%인 것으로 측정됐다. [중앙포토]

측정 결과에 따르면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피부에 직접 사용해 전자파 노출 우려가 컸던 LED 미용기기(2.19%)는 지난 5월에 측정한 탈모 치료기(1.12%)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전기 이륜차 역시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무선 충전기는 충전할 때 오히려 전자파가 낮게 측정됐다. 충전을 위해 휴대 전화를 올려놓을 경우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 역할을 해 기준대비 2.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휴대전화를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선 충전기가 휴대전화의 거치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최대 6.8% 수준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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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제품과의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휴대 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엔 무선충전기를 신체와 멀리 두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애플의 무선 충전기. [사진 애플인사이더]

애플의 무선 충전기. [사진 애플인사이더]

전기 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기 시내버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2~2%대로 나타났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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