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갓난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산후도우미 A(5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두시간여 동안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반복해서 누워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때린 모습 등이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A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보채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 증거에만 최소 7차례 학대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