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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법조단지주변 신축건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의 신축건물높이 제한이 풀려 12월께부터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고건 서울시장은 23일 오후 있었던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서초동 산183일대 주거지역 3만6천6백66평에 대한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이 지역을 고도제한 지구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고『그러나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 높이 18m 또는 5층 이하로 제한돼있는 이 지역의 건물높이 상한선이 없어지고 일반주거기역처럼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건축조례의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3백%이내로 돼있다.
법조단지 바로 남쪽 아래인 이 지역은 80년 12월 서울시가「공용청사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꾀한다」는 이유로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신축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지역 땅 주인들은 ▲법원·검찰청사 부지자체가 주변보다 높고 ▲이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묶여 시 건축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받게 돼있어 고도제한지구 지정이 의미가 없으며 ▲법원·검찰청사 이전으로 이 일대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고도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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