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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강제 송환 가능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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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 사진. [뉴스1]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 사진. [뉴스1]

자신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하며 후원금 모금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씨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발급거부 및 반납명령)를 신청하고 인터폴 사무총국에는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토대로 신병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윤씨는 고소ㆍ고발이 이어진 이후인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해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다.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송환 대상자의 여권을 무효화 한다. 통상 두 달 정도 걸리는 절차가 완료되면 윤씨는 캐나다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적색수배의 경우 강력범죄 사범ㆍ조직범죄 관련 사범ㆍ5억원 이상 경제 사범 등이 대상이지만, 윤씨의 경우 처럼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서에서 별도로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캐나다도 인터폴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적색경보가 내려진 범죄자가 검거되면 해당국가로 송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윤씨가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윤씨가 여권 무효화로 불법 체류자가 된 이후에도 귀국을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고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윤씨가 시민권까지 획득할 경우 여권 무효화는 의미가 없어지고 송환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섬나씨는 2014년 프랑스에서 체포됐지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해 송환까지 3년이 걸렸다. 이에 윤씨가 캐나다 국적을 획득하기 전, 외교 관계를 활용해 도피 국가에서 강제 추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씨에 강제 구인 수단이 동원된 것은 윤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돌연 태도가 변했다. 다음달인 7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면서다. 이후 이어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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