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국 동생 구속 …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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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 ...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조국 동생 구속 ...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이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한 총 6개 혐의를 기재해 법원에 접수했다. 31일 오전 휠체어를 탄 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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