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열흘 연장…다음달 11일 구속 만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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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를 시점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를 시점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 11일까지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구인돼 24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된 날부터 10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정 교수의 검찰 구속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당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지난 24일 자정을 넘겨 전해져 한 차례 연장한 최대 구속기간이 내달 12일까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산상 영장 발부일자가 지난 23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속기간 만료일이 하루 당겨졌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 매입해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당 매입단가는 5000원으로 당시 주가와 비교해 정 교수가 주당 2000원가량, 총 2억4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밤 구속 후 25일, 27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25일과 27일엔 자녀 입시 부정과 증거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졌고, 29일엔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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