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오는 31일 구속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선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여부를 심사한다. 결과는 31일 늦은 밤 또는 11월 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던 조씨는 이번 영장심사에는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