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압류자산 현금화 땐 한일관계 더 심각해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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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AP=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9일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원고 측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판결이 1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1년 양국 정부는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나갈 방침을 확인해왔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토록 강력히 요구한다"며 "향후 한국 측의 자세를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달 후인 11월 29일에는 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도 피고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상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해당 일본 기업에 판결 이행을 거부토록 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따른 조치로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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