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매수자, 아파트값 담합고발 첨병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매입 희망자나 전세 세입자들이 부녀회 등의 아파트값 담합행위를 고발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담합행위가 적발된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나 구입 희망자, 중개업자들의 신고에 의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신고자는 해당 아파트에 전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매입하기 위해 시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부녀회와 반상회 등을 통해 담합하는 행위를 발견, 건교부 신고센터에 알려왔다.

이번에 담합행위 단지로 적발된 경기도 고양시 S아파트를 신고한 구입 희망자는 "지난 4월 2억7000만 ̄2억8000만원 수준이던 아파트값을 부녀회와 반상회 등을 통해 3억5000만원이하로는 팔지 않기로 담합했다"며 철저한 조사로 근원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실제 거래가격은 확인이 안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전세값도 그 이후 30% 이상 높아졌다"며 "지역 중개업소와의 결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담합행위가 걸린 부천시 한 아파트를 신고한 구입 희망자는 "아파트를 사기위해 지난해부터 살펴봐 왔는데, 5월이후 반상회와 엘리베이트 내 유인물이 내걸리면서 이유없이 매매가격이 1억원 가량 껑충 뛰었다"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부천시 한 단지를 고발한 수요자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찾은 중개업소에서 "저가로 매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을 닫게 해주겠다고 협박해 힘들다"는 말을 들은 후 단지내 걸려있는 현수막 등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담합행위 신고에는 세입자의 활약(?)도 적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를 고발한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중개업소와 주민들이 짜고 가격을 불과 3 ̄4개월 만에 20% 이상 올려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수요자들의 신고가 자칫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져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텐커뮤니티 양지영 대리는 "특히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세입자나 중개업소 신고의 경우 해당 단지 주민들과의 마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안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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