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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알리겠다"…아내 동원해 내연녀 상대로 공갈친 30대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해 내연녀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공범인 그의 아내 B(36)씨와 후배 C(31)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인 30대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뒤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라고 후배 C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두 사람을 미행한 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아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A씨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당신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피해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고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불륜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인터넷 도박으로 손실을 보자 아내와 후배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협박·사기행위를 했다"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금품을 편취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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