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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첫 女고위공무원’ 양미향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승진·발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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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발탁된 양미향 법제처 부이사관. [법제처 제공=연합뉴스]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발탁된 양미향 법제처 부이사관. [법제처 제공=연합뉴스]

법제처 창설 71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법제관인 양미향(49) 부이사관이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승진·발탁됐다.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선 양 심의관은 법제처에서 ‘여성 최초’ 기록을 매번 갈아치운 개척자로 꼽힌다.

양 심의관은 지난 1997년 2월 법제처 최초의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2005년 7월 과장급인 환경문화심판팀장으로 승진해 첫 여성 법제관(과장)이 됐다. 이후 2013년에는 법제처 첫 여성 대변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법제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체계화하는 등 양 심의관은 금융·농림·환경 분야 법령을 두루 심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제정보과장 재직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에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까지 포함하는 등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제처는 “양 심의관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로 일하며 ‘법제업무의 이해’라는 교재를 쓴 실력파”라고 전했다.

양 심의관은 “정부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령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필수 수단”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심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법제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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