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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밀반입' CJ장남 이선호 1심 집유···48일만에 석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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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뉴스1]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뉴스1]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로 구속 48일만에 석방된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이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백팩에 캔디·젤리 형 대마 167개를 넣어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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