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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조국의 ‘팩스 복직’ 덥석 받아준 서울대 당국, 부끄럽지 않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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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복직 신청서를 황급히 제출했고, 서울대는 어떤 진지한 성찰이나 논의도 없이 곧바로 수용했다.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사직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청년들의 뒤통수를 다시 때린 셈이다. 개선장군처럼 복귀한 조 교수의 늘 몰염치한 행태야 그렇다치고, 서울대 당국의 ‘영혼’없는 판단과 대응이 더욱 큰 문제다.

장관 사퇴 20여분 만에 교수 복직 신청 #서울대는 진지한 성찰 없이 복직 결재 #도덕성 치명타 입고 교육할 자격 있나

조 교수는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교수직을 2년2개월여 휴직했고, 청와대를 나오면서 8월 1일 복직했다. 이어 9월 9일 장관에 임명되자 다시 휴직원을 냈고,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36일 만에 복직했다. 8월 1일부터 따지면 불과 70여 일 동안 복직·휴직·복직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듭했다. 딸의 입시 비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교수로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엄청난 누를 끼쳤지만 복직 과정에서 서울대 구성원들에게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었다.

복직 사실이 전파되자 서울대 내에선 반발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 교수에게는) 학교가 보험이다”거나 “피의자 처지인 교수가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쳐도 되나”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재학생들의 복직 찬반 투표가 한 달간 진행 중인데 16일 오후 기준 93%가 반대했고, 찬성은 4%에 그쳤다.

무엇보다 서울대 당국의 대응은 최고 지성 국립대라는 명예에 걸맞지 않게 실망스럽다. 조 교수가 사퇴한 당일 오후 5시38분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 안을 재가했다. 그러자 그는 20분 만인 오후 6시쯤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냈다. 서울대 교무처는 업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례적으로 오후 8시쯤 결재했고, 개교기념일이라 학교가 휴무한 15일에는 홍기현 교육부총장이 자택에서 오전 11시쯤 전자결재로 복직을 최종 승인했다.

서울대 측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해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식논리일 뿐 나라를 뒤흔든 조국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공감하기 어렵다. 학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모양새조차 갖추지 않았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묻고 싶다. 서울대의 ‘조국 수호’ 행태는 교육부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조 교수에게 이번 학기에는 강의 의무가 없고 논문 게재 등 연구 의무도 없다. 그런데도 승진·재임용과 관련된 단과대학 단위의 통상적 평가 대상엔 포함된다. 약 800여만원이 넘는 교수 월급도 고스란히 챙긴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어지니 무임승차 논란도 거세다.

조 교수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복직은 대단히 민첩하게 진행했지만 16일에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사이비 진보’의 거듭된 사익 챙기기에 분노한 학생들은 그의 연구실 앞에서 복직 반대 시위를 할 계획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울대 당국이 가볍게 처신할 때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