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크게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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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어린이 입양과 관련,「미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내입양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입양기관설치 및 양부모자격기준 완화 등 국내 입양활성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8일 보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0년부터 시-도당 1개씩 국내입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 91년부터는 매년 시-도별 1개소이상씩 추가로 지정, 이를 단계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운영비와 전문상담원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양부모의 자격도 현재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완화하고 결혼 3년이 지나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내라도 불임의 경우에는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현행 가정위탁보호제도도 개선, 지원비를 상향조정하고 일정기간 영아나 유아를 보호한 가정은 입양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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