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사전허가 없어도|매매계약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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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전에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허가 신청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도 어느 한쪽에서 계약에 불만일 경우「허가 없으면 무효」란 법규정을 내세워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6일 이상용씨등 4명이 김재석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 김씨는 원고들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허가가 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 등은 1월 서울 율관외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밭1천7백50여평을 땅주인 금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김씨가『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를 내세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팔거나 산 사람은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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