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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원룸 보증금 44억 해외여행·도박에 탕진한 임대업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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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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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십억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증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공과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들이 가스와 전기, 수도가 끊겨 열악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46)와 B씨(28)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13명에게 받은 보증금 4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름한 원룸을 값싸게 사들인 뒤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사들였다. 이런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이들은 관리비를 받고도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했다. 대신 이 돈으로 고가 승용차 롤스로이스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서 국내 한 카지노에서 수시로 도박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상태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룸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원룸 주인인데 일을 조금 도와줬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했다”며 “공범인 A씨의 동생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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