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6년간 9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을 분석한 결과다. 6년간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보조금은 소위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을 판매할 때 통신사가 대리점에 ‘실탄’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과징금·과태료는 특히 지난해에만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이동통신 시장이 최근 6년 중 가장 혼탁했다는 의미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이 전체의 52.9%인 483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을 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