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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상의탈의 사진 캡처한 남성, 2심서 무죄 '반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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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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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아가 영상통화 중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A씨가 아동과 함께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3)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자 이 모습을 캡처하고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 구도 등에 비춰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B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B양과 연락한 지 오래됐다"고 말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A씨의 미신고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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