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강남 교통광장 3곳의 조성계획 폐지조치 특혜의혹(중앙일보7, 8일자 15면 보도)과 관련, 체비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건물주들에 대해 점유체비지 매각 때 땅값의 10%(1년 기준)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징수키로 했다.
기간산출은 건설부가 광장폐지를 정식 승인한 7월6일 이후부터 매각 때까지를 계산하기로 했다.
대부료 징수 대상은 논현동 동경카바레 건물(남서울 빌딩)이 들어선 땅 중 1백45·5평과 논현동91 강모씨 소유였던 땅 1백31평, 역삼동701의3 박모씨 소유였던 72평, 역삼동629의2 김모씨 소유였던 1백48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