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교조교사처분 무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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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교조활동과 관련, 해임된 전서울동명여고 교사 주명일씨는 7일 학교법인 동명학원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전교조와 관련, 해임된 교사가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씨는 소장에서『사립학교의 교원을 징계함에 있어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함에도 피고 동명학원은 이 같은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전교조가입교사를 징계토록 한문교부장관과 서울시교위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5일자로 해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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