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출마 기탁금 제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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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의원 선거법상의 입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국민의 입후보자유와 기회균등을 제한하고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관계기사 3면>
이로써 73년 유신헌법 하에서 도입됐던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제도는 14대 의원선거 때부터 폐지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 재판관)는 8일 정인봉 변호사가 낸 국회의원 선거법 33, 34조(기탁금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11조 (평등권), 24조 (참정권), 25조 (공무담임권), 37조 (권리의 본질적 제한), l백16조 (선거비용 부담면제)등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13대 국회의 권위와 동질성유지를 위해 13대 국회 하에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에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결정, 재선거·보궐선거의 마감시한인 91년 5월까지 현행후보자 기탁금제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지속하게 했다.
재판부는 결정 문에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서민계층이나 2O, 30대 젊은 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재력 있는 사람만 당선케 하여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효투표의 3분의1미만 득표 낙선자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것은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선거제도 원리에 반한다』며 『정당간의 협상에 의해 제정되는 선거법이 형식적 주권론에 입각, 국민의 주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정변호사는 지난해 4·26총선 때 서울 종로지역구에 출마, 3분의1에 못 미치는 득표로 낙선해 기탁금이 국고에 귀속되자 서울민사지법에 기탁금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해주도록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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