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생선을”…육지 찾은 바다표범 때려죽인 프랑스 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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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해양생물보호단체 '시 셰퍼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어부에 의해 폭행을 당한 뒤 입에 피를 흘리는 바다표범(왼쪽)과 바다표범을 마구 때린 뒤 현장을 이탈하는 어부의 뒷모습. ['시 셰퍼드 프랑스'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프랑스의 해양생물보호단체 '시 셰퍼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어부에 의해 폭행을 당한 뒤 입에 피를 흘리는 바다표범(왼쪽)과 바다표범을 마구 때린 뒤 현장을 이탈하는 어부의 뒷모습. ['시 셰퍼드 프랑스'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프랑스에서 한 어부가 육지로 올라온 바다표범을 마구 때려 죽게 했다. 조업을 망친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의 동물보호단체 '시 셰퍼드'와 LPA 칼레 지부는 해변에서 바다표범 한 마리를 때려 죽게 한 어부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이 어부는 지난 15일 프랑스 북서부 대서양 연안 도시 덩케르크의 한 해변에서 바다표범 암컷 한 마리를 마구 때렸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어부는 바다표범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다. 어부는 "내 생선들을 다 먹어치워 버렸다. 죽여버리겠다"며 화를 냈다.

해변에 있던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어부는 현장을 달아나고 없었다.

어부에게 맞은 바다표범은 피를 흘리며 괴로워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동물보호단체들이 바다표범을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바다표범은 지난 21일 숨을 거뒀다.

동물보호단체 시 셰퍼드와 LPA는 이 어부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동물 학대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죽은 바다표범에 대한 부검도 의뢰했다.

프랑스에서는 동물을 가혹하게 다루면 최고 징역 2년에 벌금 3만 유로(약 4000만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난 덩케르크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접경 지역으로 이 일대의 '오팔 해변'은 바다표범의 집단 서식지로 유명해 관광객과 해양동물학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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