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세 5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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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개발부담금의 세율을 당초 정부안의 70%에서 50%로 낮추며, 택지소유 상한제의 초과택지 부담금이나 처분기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토지공개념 도입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정당의 주장을 부분수용,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지소유 상한제의 경우 ▲기존주택은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과금만 내면 강제분할 처분을 유예, 기득권을 인정하며 ▲현재 법 시행 후 초과. 택지를 2년 안에 처분치 않으면 땅값의 연6% (나대지는 9·6%)를 부담금으로 내게돼 있는 것을 처분기간과 부담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민정당 주장처럼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택지상한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것은 신규 택지소유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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