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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저작권 문교부 독점은 위헌" 여중교사 헌법 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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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헌법재판소는 4일 초·중·고교 국정교과서의 저작권과 검인정교과서의 심사권 등을 문교부가 독점토록 규정한 교육법 157조는 위헌이라며 서울휘경여중 남기정교사(30·국어)가 낸 헌법소원사건을 전원 재판부에서 심리토록 넘겼다.
남교사는 대리인 이석태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헌법 31조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주체가 자율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며『이러한 헌법정신 및 규정을 위반한 교육법 157조 1항과 2항은 교과서 제작 등을 행정·정치기관인 문교부에 독점케 해 전문적인 교사에게는 저작 등을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사건은 전교조가 마련한 단체협상 안에 포함된 국정·검인정교과서 폐지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전교조가 내세우고 있는「참교육」의 일부 내용과 상반되는 관계법규가 위헌여부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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