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내는 가입자 10년새 10배 늘어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60세)가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10년새 1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국민연금만한게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나타난 변화로 풀이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12월 4만938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8만5913명으로 급증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 가입 연령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현재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은 경우,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또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노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더 내고 더 받고 싶은 60대가 몰린다.

실제로 가입 기간과 낸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추후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A(62)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7년간 보험료를 냈다. A씨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임 한 뒤에도 경력을 살려 재취업에 성공했다. A씨는 만 60세가 되던 2년 전부터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몇년 더 연금을 내기로 했다. A씨가 60세에 연금을 수령했다면 월 58만2000원을 받는다. 만약 그가 기대수명(82.7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3968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씨가 임의계속가입하면서 최저보험료인 월 9만원을 1년간 더 내면 월 연금액은 60만원으로, 2년간 더 내면 61만7000원으로 뛴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을 따지면 각각 432만원, 840만원이 많아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 안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도 유용하다. B(61)씨는 7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의무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 수령 시기가 되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경우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3년간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로 했다. B씨는 3년 뒤부터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해주고 연금액도 높이는 효과 때문이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17년 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가입 연령을 올리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율), 월 연금액, 수익비(낸 보험료에 대비해 받는 연금 총액) 모두 상승한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 노령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23.76%, 월 연금액은 50만3000원이다. 수익비는 1.65배다.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하면 소득대체율은 28.1%로 상스아고, 월 연금액은 7만원 늘어난 57만3000원이 된다. 수익비는 1.9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서는 “의무가입연령이 상향되면 폐지를 주워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우려를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무조건 강제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령 상향은 당분간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