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미국서 낼 배상금'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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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가 미국에서 D램 특허 소송과 관련해 물어내야 할 배상금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로널드 웨이트 판사는 14일 하이닉스가 D램 특허권 침해로 램버스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 액수를 기존의 3억700만달러에서 1억3340만달러로 낮췄다. 웨이트 판사는 "배심원단이 램버스 측 증인인 전문가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램버스가 삭감된 배상금에 합의하든지 아니면 30일 이내에 보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재심을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램버스 측은 법원 결정을 정밀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속 메모리칩 설계업체인 램버스는 최근 몇 년 사이 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각국의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및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놓고 배상을 요구해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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