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보상 빨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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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복잡한 재판 절차 등 법제도상의 미비로 피해의 보상 및 구제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시정키 위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정부에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직접 요구하고 정부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분쟁을 알선·조정·재결하여 피해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 피해 심사 및 분쟁조정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가 4일 성안,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 법안은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국가에 대해 피해사실의 조사를 요구 할 수 있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할 기구로 환경청 안에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전문 81조와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환경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이 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을 알선·조정하게 하고 이를 사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지방위원회에 사무국과 전문 심사관을 두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일반적인 피해는 지방위원회가 조사, 피해보상을 직권 조정케 되며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그 범위가 넓어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해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관을 파견해 행정처분으로 즉각 적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다툼이 지금까지 재판절차에만 의존하여 해결이 늦어졌던 점을 시정키 위해 피해자는 중앙위원회에 피해배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중앙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공개적인 심문과 증거 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재결이 있은 다음 30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경우 재판과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판·검사, 변호사직에 10년 이상 있던 사람 ▲환경심사관으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의 법률·경제·환경관련 교수 등 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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