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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4억 펀드 100억 둔갑"···檢, 조국 부인 편법증여 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檢, 조국 일가 투자한 사모펀드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운영사 이상훈(40) 대표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PE 대표 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혐의 #檢, 조국 투자한 사모펀드 사실상 정조준

검찰은 이씨가 펀드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PEF 운용과 관련해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총 10억 5000만원을 투자받으며 74억 5000만원의 출자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조 장관 가족의 투자액이 10억 5000만원인 것을 알면서도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고있다. 사실상 이 대표와 정 교수간의 이면 계약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뉴스1]

해당 펀드는 조 장관 가족과 함께 조 장관 처남 정모씨와 그의 자녀들도 총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사실상 조 장관 '가족 펀드'로 불린다.

이 대표는 이렇게 조 장관 일가로부터 14억원의 투자를 받은 뒤 금융당국에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출자약정액 규모가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투자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한 펀드를 외관상 100억원의 펀드로 둔갑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PEF의 경우 이면계약, 출자약정액의 허위 신고 등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최대 징역 1~2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檢, 정경심 편법증여 의혹도 조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출자 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과 조 장관의 아들·딸이 PEF에 각각 3억 50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5000만원씩을 투자한 배경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 중 하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시기에 관급공사 수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뉴스1]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 중 하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시기에 관급공사 수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뉴스1]

자본시장법상 PEF의 최소 출자액은 3억원이다. 조 장관 측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하기위해 PEF의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블루코어 정관에 따르면 출자자가 약정한 금액 중 남은 약정액에 대한 출자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납 투자금액의 15% 지연 이자를 내야하고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해당 PEF의 출자자는 모두 조 장관의 가족이라 정 교수가 출자한 약정액 (74억 5000만원 중 67억 4500만원) 출자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 교수의 미납 출자금의 15% 이자인 8억 6900만원과 정 교수의 투자원금 9억 5000만원의 절반인 4억 7500만원이 그의 자녀와 가족으로 구성된 나머지 투자자의 몫이 된다는 뜻이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가 PEF 계약을 맺으며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편법증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檢, 정 교수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가능성 

검찰은 현재 이 대표에게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정 교수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검토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정 교수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애초 코링크PE에 투자할 때부터 약정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와 코링크 PE측은 "출자약정액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초 출자 후 6개월 동안 출자요청이 없어서 출자이행의무가 모두 면제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선 정 교수와 코링크PE 모두 "출자약정액 허위신고를 자인한 해명"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외에도 이씨에게 코링크PE 관련 증거를 폐기한 혐의와 내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증거인멸교사죄와 횡령·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블루코어밸류업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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