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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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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9일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 받은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 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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