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칼뺐다···조국 청문회날, 조국 아내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날 이뤄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앞두고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소시효 완성 앞두고 기소

검찰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오전 0시 15분쯤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6일 오후 10시 50분 동양대 A교수(※정 교수를 지칭)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했지만 청문회 도중엔 공개하지 않았다.

檢 장관 인사청문회날 장관 부인 기소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만들어졌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6일 자정으로 만료된다. 공교롭게도 공소시효 만료일과 청문회가 겹쳤다.

통상 검찰의 기소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뒤 이뤄지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조사 없이 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때문에 먼저 기소했다"며 "충분한 증거와 진술 확보해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혐의는 추후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무실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박수를 친 후 부인의 기소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내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결정은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윤석열, 조국 수용 못 한다 메시지"

검찰 측에선 "공소시효 만료"라는 기술적 사유를 기소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가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가 기소되며 검찰의 수사가 조 후보자를 겨냥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현직 장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될 경우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 후보자는 사문서 위조가 사실이라면 "아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인·김민상 기자 park.taein@joongang.co.k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