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前고교축구연맹회장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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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횡령 혐의를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제추행과 횡령 혐의를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총무 박모씨는 구속됐다. 박씨는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 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그 밖에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총무를 맡았던 박씨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횡령 후원회비의 규모와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모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그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달 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 조치를 내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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